여권 갱신하러 가면서 사진 때문에 한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진관에서 찍어 갔는데 규격이 안 맞는다고 반려당한 적도 있고, 셀프로 찍어볼까 했다가 배경이나 사이즈 기준을 몰라서 포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권사진 규격부터 촬영 팁까지 한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여권사진 기본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리 길이인데,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3.6cm 이내여야 해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접수가 안 되니까 사진 찍을 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는데,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기준이고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여야 해요.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균일해야 합니다. 그림자가 지거나 무늬가 있으면 안 되고, 배경에 다른 사물이 보여도 안 돼요. 야외에서 찍은 사진은 당연히 불가하고요. 테두리도 없어야 합니다. 사진관에서 찍으면 이 부분은 알아서 맞춰주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셀프로 찍을 때는 흰 벽 앞에서 찍는 게 가장 무난해요.
표정은 자연스러운 무표정이 기본이에요. 입을 벌리거나 웃으면 안 되고, 눈을 자연스럽게 뜨고 정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기울이면 안 되고,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얼굴이 가려지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눈썹이나 눈을 가리는 것도 안 되니까 앞머리가 긴 분들은 옆으로 넘기시는 게 좋아요.
안경은 착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예전에는 안경 착용 사진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경을 벗고 촬영해야 합니다. 렌즈 반사나 안경테가 눈을 가릴 수 있어서 바뀐 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콘택트렌즈는 투명한 건 상관없지만, 컬러렌즈나 서클렌즈처럼 눈동자 색이나 크기를 변형시키는 렌즈는 착용하면 안 됩니다.
의상에도 제한이 있어요. 흰색 옷은 배경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하셔야 하고, 군복이나 제복도 안 됩니다. 모자나 머리띠 같은 머리 장식도 원칙적으로 불가하고요. 다만 종교적 이유로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경우에는 얼굴 전체가 드러나는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최근에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 사진 보정 관련 규정이에요. AI를 활용한 편집이나 합성, 사진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얼굴을 보정한 사진은 절대 안 됩니다. 피부 보정이나 얼굴형 변형, 눈 크기 조절 같은 것도 전부 해당돼요. 사진관에서 약간의 밝기 조절 정도는 괜찮지만, 본인 얼굴과 달라 보일 정도의 보정은 반려 사유가 됩니다.
셀프로 촬영하시려면 몇 가지 팁이 있어요. 먼저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얼굴 전체에 빛이 골고루 닿아야 그림자가 안 지거든요.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타이머로 찍으면 편하고, 흰 벽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촬영 후에는 사진 크기를 3.5x4.5cm에 맞춰서 잘라내야 하는데, 어도비 같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무료 여권사진 앱을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에서는 온라인 여권사진 검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사진 파일을 올리면 규격에 맞는지 바로 확인해주니까 제출 전에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걸로 미리 확인하고 가면 창구에서 반려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여권사진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고, 기존에 다른 신분증에 사용한 사진을 그대로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인 만큼 사진 한 장이 오래가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규정에 맞게 잘 찍어두시는 게 좋겠지요. 사진관 비용이 보통 8,000-15,000원 정도 하는데, 셀프로 찍으면 인화비 정도만 들어서 훨씬 저렴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