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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한 정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내용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63%EC%A1%B0

 

지방공무원법

 

www.law.go.kr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은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4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출산 하게 되었을 때로 규정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거나 임신/출산일 경우는 휴직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