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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한 정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양식


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다만,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관용차량의 경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