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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한 정보

법령입안에서 보칙과 부칙의 차이는?


 

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 정부입법지원센터

2. 제명·본칙·부칙과 장·절의 구분 가. 제명·본칙·부칙의 구분 1)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고, 본칙은 법령이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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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입안할 때 본칙과 부칙이 있습니다. 본칙은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이고, 부칙은 본칙에 수반되는 시행일, 예시, 경과조치등 부수적인 부분을 정하는 부분이군요.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