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 정부입법지원센터
2. 제명·본칙·부칙과 장·절의 구분 가. 제명·본칙·부칙의 구분 1)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고, 본칙은 법령이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
www.lawmaking.go.kr
법령을 입안할 때 본칙과 부칙이 있습니다. 본칙은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이고, 부칙은 본칙에 수반되는 시행일, 예시, 경과조치등 부수적인 부분을 정하는 부분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