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은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4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출산 하게 되었을 때로 규정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거나 임신/출산일 경우는 휴직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은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4호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출산 하게 되었을 때로 규정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를 양육해야 하거나 임신/출산일 경우는 휴직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