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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혼인관계,기본 증명서, 제적등본 발급 신청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
※시민권 자도 발급 신청 가능 (※주의:2008년전 국적상실신고 했을 경우 제적등본만 발급가능).※주민등록번호로 신청(거소번호아님, 번호말소와 무관, 모를시 정확한 본적 기재)※단, 우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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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총영사관에서 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도 일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기재가 필수이며,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문 발급과 번역은 불가능하나, 번역문 공증은 가능합니다. 급한 경우, 국내에서 대리 신청 후 EMS로 수령할 수 있으며, 총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