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요소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자로서 고용 관계를 유지했는지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지입니다.
- 근로자성 판단: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고용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즉,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이메일 또는 메시지 기록 등)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 관계와 근무 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