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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막한 정보

아파트 노인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이 가능한지?


 

https://www.apt-news.net/157373

 

≪apt-news.net≫ [국토부 질의] 공동주택 단지내의 경로당 노인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의 겸임여부

[질문]공동주택의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동주택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매월마다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

www.apt-news.net

 

경로당 노인회장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가능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되며, 자생단체 여부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생단체로 간주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권장한다.


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