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된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자동 연장 확인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조건을 살펴보세요.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1개월 전 통보 후 계약 해지 가능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음.
2. 집주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확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이를 증명 요구 가능)
- 불가능한 경우: 단순히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
3. 법적 보호 조치
- 계속 거주 의사 전달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으므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통보하세요. - 법적 조치 고려
집주인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
- 법원에 ‘임대차 존속확인 청구’ 진행 가능
4. 보증금 반환 문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없이 나가라고 하면 "계약 해지 후 1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하세요.
-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현명한 대응 전략
- 가능하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하지만 집주인이 강압적으로 요구한다면 법적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