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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 (https://pe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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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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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공직자윤리법>목적

목적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2, 044-201-8453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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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재산등록·공개>재산등록

재산등록 · 담당부서 : 재산심사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의무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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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주식백지신탁>주식매각·백지신탁

주식매각·백지신탁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요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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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est glory in living lies not in never falling, but in rising every time we fall. – Nelson Mand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