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his.or.kr/webzine/201503/msub_02_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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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거주지 인근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센터)을 찾아가 신청(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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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미납이라고 해도 바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건 아니고, 6회 이상 체납을 해야 급여 제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