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9805
서울시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방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안내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모든 충전 시설로 확대되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내 주차입니다. 시민은 모바일 앱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명백한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과태료 부과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