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보도자료 < 알림소식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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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
- 기준액 산정 배경: 노인의 근로소득(11.4%) 및 연금소득(12.5%) 증가를 반영했으나, 일부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기준액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
- 대상자 확대:
-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가족으로 확대.
- 기초연금 탈락자를 5년간 관리하며 재신청 안내.
- 사회적 보호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실혼 인정 절차 간소화.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