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자동연장후 집주인이 나가라고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된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 자동 연장 확인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조건을 살펴보세요.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1개월 전 통보 후 계약 해지 가능하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음.2. 집주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확인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가능한 경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