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노인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이 가능한지? https://www.apt-news.net/157373 ≪apt-news.net≫ [국토부 질의] 공동주택 단지내의 경로당 노인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의 겸임여부[질문]공동주택의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동주택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매월마다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www.apt-news.net 경로당 노인회장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가능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되며, 자생단체 여부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생단체로 간주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권장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