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신고방법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9805 전기차 충전방해 시민신고방법 안내...서울전역 8월부터 과태료 부과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news.seoul.go.kr 서울시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방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안내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모든 충전 시설로 확대되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내 주차입니다. 시민은 모바일 앱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명백한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과태료 부과가 적용.. 더보기 이전 1 다음